공지사항
[수업] 2023학년도 1학기 공적사유로 인한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규정변경안내)
2023학년도 1학기 공적사유로 인한 출석인정신청 방법과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읽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 기한 : 사유 종료 후 즉시
※ 마지막 결석일을 포함하여 7일이내 공적사유로 인한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접수가 불가합니다.
2. 제출 방법
□ 제출 서류 : 첨부양식 「공적 사유로 인한 출석 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제출 장소 : 1호관 4층 학생서비스센터
□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날인 → 서류 제출
※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출석인정신청은 학생이 직접 e-서비스에서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지도교수와 학부(과)장의 날인을 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학생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참조)
3. 신청 범위 및 증빙서류
사유 | 인정일수 | 증빙서류 | ||
---|---|---|---|---|
1.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간 | 해당일 | 관련 공문서 | ||
2. 총장이 승인한 학교 공무 기간 | 해당일 | 관련 공문서 | ||
3. 본인의 결혼 | 7일 | 청첩장 | ||
4. 자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
5.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형제자매 사망 | 3일 | |||
6. 본인의 질병 | 6-1. 일반 질병 | 학기당 3회 (단, 6-2,3은 각 1회 추가 가능) | 총 21일 이내 | 의료기관 진단서※※ |
6-2. 사고로 인한 입원 | ||||
6-3. 법정 감염병 감염 | ||||
6-4. 만성질환 | 횟수 제한 없음 | |||
7. 배우자 출산 | 3일 | 출생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
8.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기간 | 해당일 | 관련 공문서 |
※ 위 표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접수가 불가합니다.
※※ 2023학년도 1학기부터 본인의 질병으로 출석 인정 신청 시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병명이 기재된 진료확인서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일반 질병’을 사유로 한 출석 인정 관련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2023년 2월 재학생 설문조사를 통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의료기관 진단서만 접수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4. 유의사항
□ 출석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결석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증빙서류 미비 시 재요청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학생서비스센터 (1호관 402호) ☎ 02) 2610-1709,1708
2023. 02. 28.
교학처 교육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