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업] 2023학년도 1학기 공적사유로 인한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규정변경안내)

작성자 : 수업운영자
작성일 : 2023-03-9 16:14
조회수 : 2988

2023학년도 1학기 공적사유로 인한 출석인정신청 방법과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읽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 기한 : 사유 종료 후 즉시

※ 마지막 결석일을 포함하여 7일이내 공적사유로 인한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접수가 불가합니다.

 

2. 제출 방법

□ 제출 서류 : 첨부양식 「공적 사유로 인한 출석 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제출 장소 : 1호관 4층 학생서비스센터

□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날인 → 서류 제출

※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출석인정신청은 학생이 직접 e-서비스에서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지도교수와 학부(과)장의 날인을 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학생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참조)

 

3. 신청 범위 및 증빙서류

사유

인정일수

증빙서류

1.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간

해당일

관련 공문서

2. 총장이 승인한 학교 공무 기간

해당일

관련 공문서

3. 본인의 결혼

7일

청첩장

4. 자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5.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형제자매 사망

3일

6. 본인의 질병

6-1. 일반 질병

학기당 3회

(단, 6-2,3은 각 

1회 추가 가능)

총 21일 이내

의료기관 진단서※※

6-2. 사고로 인한 입원

6-3. 법정 감염병 감염

6-4. 만성질환

횟수 제한 없음

7. 배우자 출산

3일

출생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8.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기간

해당일

관련 공문서

※ 위 표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접수가 불가합니다.

※※ 2023학년도 1학기부터 본인의 질병으로 출석 인정 신청 시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병명이 기재된 진료확인서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일반 질병’을 사유로 한 출석 인정 관련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2023년 2월 재학생 설문조사를 통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의료기관 진단서만 접수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4. 유의사항

□ 출석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결석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증빙서류 미비 시 재요청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학생서비스센터 (1호관 402호) ☎ 02) 2610-1709,1708




                                                      2023. 02. 28.


                                 교학처 교육운영팀


2023-03-02
수업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