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학년도 1학기 공적 사유로 인한 출석 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공적 사유로 인한 출석 인정 신청서 제출 방법을 안내하오니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 기한 : 사유 종료 후 즉시
※ 마지막 결석일을 포함하여7일 이내에공적 사유로 인한 출석 인정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않으면 접수가 불가합니다.
※예시 : 화요일 결석 시 월요일까지 제출 (단, 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제출 가능)
2. 제출 방법
□ 제출 서류 : 첨부 양식 「공적 사유로 인한 출석 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제출 장소 : 1호관(대학본부) 4층 학생서비스센터
□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날인 → 서류 제출
※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출석 인정 신청은 학생이 직접 e-서비스에서 신청 후, 신청서를출력하여 지도교수와 학부(과)장의 확인을 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학생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참조)
3. 신청 범위 및 증빙서류
사유 | 인정일수 | 증빙서류 | ||
1.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간 | 해당일 | 관련 공문서 | ||
2. 총장이 승인한 학교 공무 기간 | 해당일 | 관련 공문서 | ||
3. 본인의 결혼 | 7일 | 청첩장 | ||
4. 자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 사망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
5.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형제자매 사망 | 3일 | |||
6. 본인의 질병 | 6-1. 일반 질병 | 학기당 3회 (단, 6-2,3은 각 1회 추가 가능) | 총 21일 이내 | 의료기관 진단서 |
6-2. 사고로 인한 입원 | ||||
6-3. 법정 감염병 감염 | ||||
6-4. 만성질환 | 횟수 제한 없음 | |||
7. 배우자 출산 | 3일 | 출산 관련 증명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 ||
8.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기간 | 해당일 | 관련 공문서 |
※ 위 표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4. 참고사항
□ ‘본인의 질병’으로 출석 인정 신청 시 병명이 기재된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료확인서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는‘6-1. 일반 질병’사유에 해당됩니다.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입니다.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 치아 교정 혹은 라식/라섹 수술은 학기 중 출석 인정 신청이 불가합니다.
□ 출석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결석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증빙서류 미비 시 재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법정 감염병 출석 인정 기준
□ 코로나19가 법정 감염병 4급으로 분류됨에 따라 2024학년도 1학기부터 결석 사유가 「법정 감염병 감염」에 해당됩니다.
구분 | 코로나19 | 코로나19 외 법정 감염병 |
결석사유 | 「법정 감염병 감염」 | |
출석 인정일수 | 확진일 포함 격리기간(5일) | 진단서에 기재된 격리기간 |
증빙서류 | ‘양성확인서’ 또는 ‘확진 사실과 검사일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 ‘진단서’ |
6. 문의처
1호관(대학본부) 4층 학생서비스센터 ☎ 02) 2610-1709, 5159
2024. 03. 04.
교무입학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