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학년도 1학기 공적 사유로 인한 출석 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 수업운영자
작성일 : 2024-03-4 15:58
조회수 : 4716

2024학년도 1학기 공적 사유로 인한 출석 인정 신청서 제출 방법을 안내하오니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 기한 : 사유 종료 후 즉시

※ 마지막 결석일을 포함하여7일 이내에공적 사유로 인한 출석 인정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않으면 접수가 불가합니다.

※예시 : 화요일 결석 시 월요일까지 제출 (단, 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제출 가능)

 

2. 제출 방법

□ 제출 서류 : 첨부 양식 「공적 사유로 인한 출석 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제출 장소 : 1호관(대학본부) 4층 학생서비스센터

□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날인 → 서류 제출

※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출석 인정 신청은 학생이 직접 e-서비스에서 신청 후, 신청서를출력하여 지도교수와 학부(과)장의 확인을 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학생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참조)

 

3. 신청 범위 및 증빙서류

사유

인정일수

증빙서류

1.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간

해당일

관련 공문서

2. 총장이 승인한 학교 공무 기간

해당일

관련 공문서

3. 본인의 결혼

7일

청첩장

4. 자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

사망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5.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형제자매 사망

3일

6. 본인의 질병

6-1. 일반 질병

학기당 3회

(단, 6-2,3은 각 1회 추가 가능)

총 21일 이내

의료기관 진단서

6-2. 사고로 인한 입원

6-3. 법정 감염병 감염

6-4. 만성질환

횟수 제한 없음

7. 배우자 출산

3일

출산 관련 증명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8.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기간

해당일

관련 공문서

※ 위 표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4. 참고사항

□ ‘본인의 질병’으로 출석 인정 신청 시 병명이 기재된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료확인서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는‘6-1. 일반 질병’사유에 해당됩니다.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입니다.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 치아 교정 혹은 라식/라섹 수술은 학기 중 출석 인정 신청이 불가합니다.

□ 출석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결석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증빙서류 미비 시 재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법정 감염병 출석 인정 기준

□ 코로나19가 법정 감염병 4급으로 분류됨에 따라 2024학년도 1학기부터 결석 사유가 「법정 감염병 감염」에 해당됩니다.

구분

코로나19

          코로나19 외 법정 감염병           

결석사유

「법정 감염병 감염」

출석 인정일수

 확진일 포함 격리기간(5일)        

진단서에 기재된 격리기간 

증빙서류

   ‘양성확인서’ 또는 

‘확진 사실과 검사일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진단서’

 

6. 문의처

1호관(대학본부) 4층 학생서비스센터 ☎ 02) 2610-1709, 5159

 


2024. 03. 04. 

교무입학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