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학년도 1학기 공적 사유로 인한 출석 및 결시 인정 기준 변경 시행 안내
작성자
:
수업운영자
작성일
:
2024-04-29 10:54
조회수
:
1451
2024학년도 1학기 공적 사유로 인한 출석 및 결시 인정 기준 변경 시행 안내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감염증 위기 단계 하향 조치(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4. 4. 19.)에 따라 확진자의 출석 및 결시 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을 안내합니다.
1. 적용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2. 변경사항
구분 | 인정 기준 | |
변경 전(~4/30) | 변경 후(5/1~) | |
출석 인정 | 격리기간(5일) 출석 인정 「법정 감염병 감염」 | 일반 질병과 동일 |
결시 인정 | 격리기간(5일) 결시 인정 | 일반 질병과 동일 |
증빙서류 | 양성확인서, 진단서 등 확진 사실이 기재된 서류 | 의료기관 진단서 |
3. 시행일 : 2024. 5. 1.(수)
4. 문의처 : 1호관(대학본부) 4층 학생서비스센터 3번 창구, ☎ 02) 2610-1709
2024. 4. 29.
교무입학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