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학년도 1학기 공적 사유로 인한 출석 및 결시 인정 기준 변경 시행 안내

작성자 : 수업운영자
작성일 : 2024-04-29 10:54
조회수 : 1451

2024학년도 1학기 공적 사유로 인한 출석 및 결시 인정 기준 변경 시행 안내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감염증 위기 단계 하향 조치(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4. 4. 19.)에 따라 확진자의 출석 및 결시 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을 안내합니다.

 

1. 적용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2. 변경사항

구분

인정 기준

변경 전(~4/30)

변경 후(5/1~)

출석 인정

격리기간(5) 출석 인정

「법정 감염병 감염」

일반 질병과 동일

결시 인정

격리기간(5) 결시 인정

일반 질병과 동일

증빙서류

양성확인서, 진단서 등

확진 사실이 기재된 서류

의료기관 진단서

3. 시행일 : 2024. 5. 1.()

4. 문의처 : 1호관(대학본부) 4층 학생서비스센터 3번 창구, 02) 2610-1709

 

 

2024. 4. 29.

교무입학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