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학년도 1학기 공적 사유로 인한 출석 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 수업운영자
작성일 : 2024-03-4 15:58
조회수 : 1379

2024학년도 1학기 공적 사유로 인한 출석 인정 신청서 제출 방법을 안내하오니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 기한 : 사유 종료 후 즉시

※ 마지막 결석일을 포함하여7일 이내에공적 사유로 인한 출석 인정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않으면 접수가 불가합니다.

예시 : 화요일 결석 시 월요일까지 제출 (, 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제출 가능)

 

2. 제출 방법

□ 제출 서류 : 첨부 양식 「공적 사유로 인한 출석 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제출 장소 : 1호관(대학본부) 4층 학생서비스센터

□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및 학부()장 날인 → 서류 제출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출석 인정 신청은 학생이 직접 e-서비스에서 신청 후, 신청서를출력하여 지도교수와 학부()장의 확인을 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학생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참조)

 

3. 신청 범위 및 증빙서류

사유

인정일수

증빙서류

1.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간

해당일

관련 공문서

2. 총장이 승인한 학교 공무 기간

해당일

관련 공문서

3. 본인의 결혼

7

청첩장

4. 자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5

사망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형제자매 사망

3

6. 본인의 질병

6-1. 일반 질병

학기당 3

(, 6-2,3은 각 1회 추가 가능)

21일 이내

의료기관 진단서

6-2. 사고로 인한 입원

6-3. 법정 감염병 감염

6-4. 만성질환

횟수 제한 없음

7. 배우자 출산

3

출산 관련 증명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8.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기간

해당일

관련 공문서

※ 위 표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4. 참고사항

본인의 질병으로 출석 인정 신청 시 병명이 기재된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료확인서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는‘6-1. 일반 질병사유에 해당됩니다.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입니다.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 치아 교정 혹은 라식/라섹 수술은 학기 중 출석 인정 신청이 불가합니다.

□ 출석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결석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증빙서류 미비 시 재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법정 감염병 출석 인정 기준

□ 코로나19가 법정 감염병 4급으로 분류됨에 따라 2024학년도 1학기부터 결석 사유가 「법정 감염병 감염」에 해당됩니다.

구분

코로나19

          코로나19 외 법정 감염병           

결석사유

「법정 감염병 감염」

출석 인정일수

 확진일 포함 격리기간(5)        

진단서에 기재된 격리기간 

증빙서류

   ‘양성확인서또는 

확진 사실과 검사일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진단서

 

6. 문의처

1호관(대학본부) 4층 학생서비스센터 ☎ 02) 2610-1709, 5159

 


2024. 03. 04. 

교무입학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