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업] 2022학년도 2학기 공적사유로 인한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 수업운영자
작성일 : 2022-08-26 09:15
조회수 : 5400

2022학년도 2학기 공적사유로 인한 출석인정신청서의 제출 기한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 기한 : 사유 종료 후 즉시

※ 마지막 결석일로부터7일이 지난 이후에는 공적사유로 인한 출석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2. 제출 방법

□ 제출 서류 : 첨부양식 「공적사유로 인한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제출 장소 : 1호관 4층 학생서비스센터

□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날인 → 서류 제출

※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출석인정신청은 학생이 직접 e-서비스에서 신청 후,신청서를출력하여

    지도교수와 학부(과)장의 날인을 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학생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참조)

 

3. 신청 범위 및 증빙서류

사유

인정일수

증빙서류

1.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간

해당일

관련 공문서

2. 총장이 승인한 학교 공무 기간

해당일

관련 공문서

3. 본인의 결혼

7일

청첩장

4. 자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5.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형제자매 사망

3일

6. 본인의 질병

6-1. 일반 질병

학기당 3회

(단, 6-2,3은 각 1회 추가 가능)

총 21일 이내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병명이 기재된

진료 확인서

6-2. 사고로 인한 입원

의료기관 진단서

6-3. 법정 감염병 감염

6-4. 만성질환

횟수 제한 없음

7. 배우자 출산

3일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병명이 기재된

진료 확인서

8.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기간

해당일

관련 공문서

※ 위 표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접수가 불가합니다.

 

4. 유의사항

□ 출석인정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결석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사유가 본인의 질병(일반 질병)인 경우 출석인정과 결시를 합하여 학기당 3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미비 시 재요청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19 관련 사유로 인한 출석 인정 신청은 학교 홈페이지의 공지번호3673-‘2022학년도 2학기 수업 운영 안내’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5. 문의처

학생서비스센터 (1호관 402호) ☎02) 2610-1708,1709,1718


붙임 1. 출석인정_본인의질병 신청방법(학생)
붙임 2. [수업] 공적사유로 인한 출석인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