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업] 2022학년도 2학기 공적사유로 인한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 수업운영자
작성일 : 2022-08-26 09:15
조회수 : 4277

2022학년도 2학기 공적사유로 인한 출석인정신청서의 제출 기한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 기한 : 사유 종료 후 즉시

※ 마지막 결석일로부터7이 지난 이후에는 공적사유로 인한 출석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2. 제출 방법

□ 제출 서류 : 첨부양식 「공적사유로 인한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제출 장소 : 1호관 4층 학생서비스센터

□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및 학부()장 날인 → 서류 제출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출석인정신청은 학생이 직접 e-서비스에서 신청 후,신청서를출력하여

    지도교수와 학부()장의 날인을 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학생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1 참조)

 

3. 신청 범위 및 증빙서류

사유

인정일수

증빙서류

1.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간

해당일

관련 공문서

2. 총장이 승인한 학교 공무 기간

해당일

관련 공문서

3. 본인의 결혼

7

청첩장

4. 자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5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형제자매 사망

3

6. 본인의 질병

6-1. 일반 질병

학기당 3

(, 6-2,3은 각 1회 추가 가능)

21일 이내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병명이 기재된

진료 확인서

6-2. 사고로 인한 입원

의료기관 진단서

6-3. 법정 감염병 감염

6-4. 만성질환

횟수 제한 없음

7. 배우자 출산

3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병명이 기재된

진료 확인서

8.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기간

해당일

관련 공문서

※ 위 표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접수가 불가합니다.

 

4. 유의사항

□ 출석인정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결석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사유가 본인의 질병(일반 질병)인 경우 출석인정과 결시를 합하여 학기당 3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미비 시 재요청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19 관련 사유로 인한 출석 인정 신청은 학교 홈페이지의 공지번호3673-‘2022학년도 2학기 수업 운영 안내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5. 문의처

학생서비스센터 (1호관 402) 02) 2610-1708,1709,1718


붙임 1. 출석인정_본인의질병 신청방법(학생)
붙임 2. [수업] 공적사유로 인한 출석인정신청서